피해회복을 의뢰하기 전: 위임 업무·보수·실비를 나누어 확인
피해회복을 돕겠다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무슨 일을 맡기는지, 보수와 실제 지출 비용이 각각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선납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원과 업무 권한이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범위·추가 비용·종료 시 정산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복이라는 말 대신 맡길 일을 구체적으로 확인
민법 제680조의 위임은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구조입니다. 광고에서 '피해회복'이라고 한 단어로 설명해도 실제 계약에는 자료 검토, 상담, 문서 작성, 절차 진행 등 서로 다른 업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연락 담당자의 이름과 계약 당사자의 이름이 같은지도 살펴보세요. 자료를 받는 사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비용을 받는 사람이 다르다면 그 관계와 권한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일반 위임계약 조문이 모든 법률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비변호사의 금품 등 수수·약속과 일정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알선 등의 요건을 규정하므로, 실제 맡길 일의 성격과 수행 권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업무 담당자·비용 수령 주체를 각각 확인합니다.
- 포함된 업무와 별도 계약이 필요한 업무를 나누어 질문합니다.
보수와 사건 처리에 드는 실비를 구별하기
업무를 맡긴 대가인 보수와 그 일을 위해 외부에 실제 지출하는 비용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액만 적힌 설명을 받았다면 어떤 항목을 포함하는지, 다른 비용이 발생하면 어떤 근거로 청구되는지 물어보세요. 이는 특정 수임료 수준이 적정한지 정해 주는 안내가 아닙니다.
민법에는 수임인의 보수청구와 비용 선급에 관한 규정이 각각 있습니다. 제687조는 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의 선급을 정하므로 '돈을 먼저 달라면 모두 사기'라는 식으로 일반화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요구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약정과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 실제 지출 비용, 별도 수수료를 다른 항목으로 봅니다.
- 지출 목적·산출 근거·증빙·미사용 비용 처리 방법을 질문합니다.
결과에 관한 말과 계약에서 약속한 업무 구별하기
일을 맡기는 계약과 원하는 돈을 반드시 받아준다는 보장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환급 약속이나 성공 사례를 보고 수사·재판·상대방의 지급 능력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약의 업무를 다 수행한 경우와 실제 회복에 성공한 경우를 구별해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받으면 어떤 결과를 성과로 보는지, 산정 대상 금액과 지급 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형사·민사 등 사건 종류와 약정에 따라 검토할 문제가 다르므로 이 글이 모든 성과보수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거나 일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공의 의미·비용 발생 조건·추가 단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단순 접수·서류 제출과 실제 금전 수령을 같은 성과로 보지 않습니다.
비용이 추가되거나 종료할 때의 기준을 미리 묻기
처음 설명에 없던 복구비·추가 절차비가 생기면 이전 비용을 낸 사실 때문에 바로 다음 비용도 지급하지 마세요. 새로 맡길 업무가 무엇인지와 기존 계약에 포함됐는지, 어떤 지출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두 설명과 문서 내용이 다르다면 차이를 해소한 뒤 판단하세요.
일을 중간에 종료할 경우의 보수와 비용 정산도 실제 수행 범위, 약정과 종료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액 환불되거나 이미 낸 비용은 언제나 돌려받지 못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질문은 계약 이해를 돕는 권장 확인사항이며 법이 정한 획일적인 계약서 서식은 아닙니다.
- 업무 변경·추가비용의 동의와 설명을 확인합니다.
- 이미 수행한 일, 지출한 비용, 남은 금액의 정산 기준을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착수 비용을 먼저 내라고 하면 전부 사기인가요?
선납 여부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 약정과 비용의 성격을 구별하고 계약 상대방·업무 범위·지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사무의 비용 선급에 관한 민법 규정도 존재합니다.
전자계약서가 있으면 신원을 확인한 셈인가요?
문서가 있다는 사실과 그 문서를 보낸 사람이 실제 계약 당사자이거나 권한 있는 담당자인지는 별개입니다. 연락 경로와 계약 상대방을 독립된 공식 경로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을 중단하면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약정 내용과 이미 수행한 업무·지출 비용, 종료 사유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액 환불이나 일률적 환불 불가를 전제하지 말고 계약과 처리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 확인 2026-11-0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확인 2026-11-03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 확인 2026-11-03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확인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