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대상 사건과 신청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배상명령은 형사공판에 연결된 제도이므로 피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모든 시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범죄와 손해 범위,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인지, 배상책임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같은 신청이 각하되었거나 다른 손해배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세요.
대상 범죄와 사건에서 다루는 손해를 확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 등을 포함한 정해진 범죄의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청자가 피해를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건의 모든 금전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표에는 형사사건의 죄명과 사건번호, 신청하려는 피해 항목을 나눠 적어보세요. 송금한 돈이 여러 차례라면 각각이 해당 공소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질문을 남깁니다. 정해진 범위에 들지 않는 항목을 억지로 같은 피해금에 넣기보다 다른 검토가 필요한지 구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사건의 죄명과 신청하려는 손해 항목을 확인합니다.
- 송금 총액과 공소사실에서 다루는 피해액을 비교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근거: [SP]
선고일보다 변론종결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선고 전이라는 말만으로 아직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론종결일과 선고일은 다른 절차상의 시점입니다.
대법원 2021도13768 판결에서는 제1심 변론종결 뒤 신청하여 각하된 동일 배상신청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일정표에는 공판기일, 변론종결 여부, 신청서를 제출한 날과 접수 확인을 각각 남겨보세요. 추측한 일정보다 법원에서 확인한 현재 진행 상태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 법원·사건번호·현재 심급을 함께 기록합니다.
- 이미 각하된 신청이 있다면 결정문을 먼저 준비합니다.
피해액이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공식 판결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의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를 설명하면서,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과 제32조도 이러한 한계를 둡니다.
피해액 정리에서는 이미 돌려받은 돈과 합의서가 있는지 표시하세요. 총 송금액을 그대로 남은 손해로 적으면 다툼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돈이 있다면 그 주장과 실제 확인 자료를 구별하여 정리합니다. 이 표 자체가 배상명령 인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총 피해 주장액, 실제 반환액, 남은 다툼을 분리합니다.
- 합의서 원문과 지급 내역이 있으면 함께 확인합니다.
각하와 다른 절차의 제한을 혼동하지 않기
소송촉진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 인용한 재판에 신청인이 불복하지 못하고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제26조 제7항은 해당 피해에 관한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의 배상신청도 제한합니다. 같은 내용의 신청을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인용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도 제한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과 이미 나온 결과를 목록으로 만들어 다음 절차를 검토해보세요. 각하가 모든 민사 권리가 사라졌다는 뜻인지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구제 가능성과 시점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신청서·각하 결정·확정 여부를 구분합니다.
- 동일 피해의 별도 손해배상 사건이 있는지 알립니다.
- 이미 인정받은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구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직후 경찰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되나요?
배상명령은 대상 형사공판과 연결된 제도입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법에 정한 신청 법원과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선고 전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선고일만 볼 수 없습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점까지라는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미 각하된 동일 신청에는 재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배상명령 각하는 돈을 청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동일 배상신청의 불복·재신청 제한과 다른 민사 구제 가능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각하 사유, 기존 사건과 시효 등을 확인해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6.6.2.) · 확인 2026-11-03
- 대법원 2022.1.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 확인 2026-11-03
- 대법원 2017.5.11. 선고 2017도4088 판결 · 확인 2026-11-03